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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결정에 따라 올해 대학 입시부터는 대학 합격·등록 이후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관련 특별전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가 인정될 것으로 전망된다.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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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6:24:40